[전두환 사망] 국립묘지 못 간다…보훈처 "내란죄 등 안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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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가운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이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지난 10월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대전현충원에 조성된 국가원수묘역 4기 가운데 3기가 남아있다. 1기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남은 묘역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보훈처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가운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이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지난 10월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대전현충원에 조성된 국가원수묘역 4기 가운데 3기가 남아있다. 1기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남은 묘역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