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남은 추징금 956억 환수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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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당사자 사망시 절차 중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을 거두면서 검찰은 그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그동안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만 956억원이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총 123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7월에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3억5000만원을, 8월에 임야 공매 낙찰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는 등 14억원을 환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313억여원을 낸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과 함께 완납을 미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그동안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만 956억원이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총 123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7월에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3억5000만원을, 8월에 임야 공매 낙찰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는 등 14억원을 환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313억여원을 낸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과 함께 완납을 미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