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전직 엔지니어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줘야"
1·2심, '공구 자비 구입' 근거로 소송 기각…대법 "본사 지휘·감독 인정" 원심 파기
대법 "정수기 업체 엔지니어, 독립사업자 계약 있어도 근로자"
'독립 사업자'로서 정수기 업체와 계약을 하고 엔지니어로 일해온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청호나이스 소속 전직 엔지니어 2명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청호나이스에서 제품 판매와 배달·설치·애프터서비스(A/S) 등을 맡은 7년차 엔지니어 A씨와 16년차 B씨는 지난 2016년 회사와 계약을 끝냈다.

두 사람이 2008∼2009년부터 청호나이스와 체결한 서비스 용역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엔지니어)는 위탁자(청호나이스)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라며 "수탁자는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A씨와 B씨는 회사 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무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청호나이스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했고, 자신들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 속 근로자였다는 주장이다.

A씨는 3천100여만원을, B씨는 1천800여만원을 요구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호나이스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엔지니어는 사업자 등록을 했고 청호나이스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업무가 중앙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배당되기는 하지만 회사의 승인 없이 엔지니어의 개인 판단에 따라 이관이 가능한 점 등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업무용 자동차나 개인휴대단말기(PDA), 공구, 유니폼, 명함 등은 회사의 제공 없이 엔지니어가 구입해야 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뒤집으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가 매출 목표 설정과 엔지니어 관리·교육 등 지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엔지니어들이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일한 만큼 업무의 계속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엔지니어들은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행동강령 등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일적으로 준수하라는 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엔지니어들이 업무 장비를 스스로 갖춘 점이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도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