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구체적 공모 정황 담겨…사무실서 따로 만나 '필수조항' 반영 확인
김만배, 700억 뇌물 지급 '4가지 시나리오' 구상…이재명·정진상 언급 없어
'대장동 4인방' 정영학, 정민용과 공모지침서부터 '원팀'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이 개발 사업 초기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모의한 구체적 정황 확인됐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사업의 핵심 설계자였던 정영학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와 공고 이전부터 따로 만나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원팀'처럼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필수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와 모의했다.

정 회계사는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 정 변호사에게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가지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했다.

정 회계사가 요구한 '필수조항'에는 ▲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 대표사의 신용등급 최고 평가 기준 AAA로 설정 ▲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주관사 실적 최고등급 평가 기준 7천억원으로 설정 ▲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2.5% 이하로 설정 ▲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포함 ▲ 택지에 민간사업자 공동주택 건축 사업 진행 근거 조항 마련 ▲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따로 만나 '필수조항' 전부가 공모지침서에 반영돼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대장동 일당이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두고, 화천대유를 설립해 컨소시엄 구성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공평한 외관'을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공모 신청을 준비하면서 정 회계사에게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는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50: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해 예상 사업이익을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대장동 4인방' 정영학, 정민용과 공모지침서부터 '원팀'
김씨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한 '4가지 시나리오'의 구체적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씨는 2020년 10월께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으로 김씨는 ▲ 비상장회사 유원 홀딩스 주식 고가매수 ▲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증여 ▲ 유 전 본부장이 부동산 시행사를 설립한 후 김씨가 투자 ▲ 명의신탁 소송을 이용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전달 등을 구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시행이익은 '액수 불상'으로 기재됐다.

배임 혐의의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공소장은 범죄일람표 포함 26쪽으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김익수 부부장검사로 기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