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배임 공범…뇌물 등 추가 혐의 포착해 확인 중
검찰, 대장동 '윗선' 연결고리 정민용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성남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를 소환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배임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면서도 정 변호사는 제외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천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정 변호사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기각 사유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만 밝히면서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움직인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 사이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혐의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시장실에 지침서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뇌물 등 추가 혐의도 포착해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까지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남 변호사 등에게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정 변호사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지난해 9∼12월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적용했다.

또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담았다.
검찰, 대장동 '윗선' 연결고리 정민용 소환
검찰은 이날 토목사업권 수주 대가로 개발 사업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와 개발1팀 팀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나씨는 2014∼2015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를 청탁하면서 2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하지만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2019년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