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제출시 법적조치"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가천대는 지난 18일 이 후보 관련 논문 검증 여부에 대해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은 “검증시효가 지난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4일 가천대에 다시 공문을 보내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난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되 검증을 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 조치계획을 다시 요청했다.
학위 심사·수여 과정에 대해서는 가천대가 제출한 일정에 따라 자체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