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7월 심사를 중단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심사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 중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남은 곳은 EU와 한국, 일본이다.

EU 집행위의 결정은 이번 기업결합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두 회사의 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과점을 불러일으킬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LNG선 발주의 상당 부분을 유럽 선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한국조선해양에 결합 시 60%가 넘는 LNG선 시장 점유율을 50% 수준으로 낮출 것 등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EU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