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장짜리 투자설명서도 모바일로"…신한은행 '고객용 서류' 디지털화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이 年5000만장 절약 효과
신한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제로페이퍼(종이 없는 업무환경) 운동’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10일부터 1단계로 소비자가 종이로 받던 입금 확인증을 태블릿PC로 확인하게 만들었다. 지난 22일부터는 2차 단계로 신탁, 펀드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계약서를 모바일 전자통지와 이메일로 교부하고 있다.
신탁과 펀드 등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는 최대 100여 장의 투자설명서와 계약 서류를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출력물이 더욱 늘어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각종 서류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소비자에 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고 시 설명의무 이행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도록 해 이메일로 교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과 이메일로 서류를 교부한 뒤 소비자가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전산으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했다. 설명서를 출력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자도 투자설명서와 계약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투자 상품 가입 시 발행하는 A4용지가 매년 5000만 장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종이 발생량이 많은 신규 업무를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해 ESG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신한은행은 지난 9월 10일부터 1단계로 소비자가 종이로 받던 입금 확인증을 태블릿PC로 확인하게 만들었다. 지난 22일부터는 2차 단계로 신탁, 펀드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계약서를 모바일 전자통지와 이메일로 교부하고 있다.
신탁과 펀드 등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는 최대 100여 장의 투자설명서와 계약 서류를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출력물이 더욱 늘어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각종 서류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소비자에 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고 시 설명의무 이행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도록 해 이메일로 교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과 이메일로 서류를 교부한 뒤 소비자가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전산으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했다. 설명서를 출력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자도 투자설명서와 계약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투자 상품 가입 시 발행하는 A4용지가 매년 5000만 장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종이 발생량이 많은 신규 업무를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해 ESG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