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경영권 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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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과정서 소액주주 배제"
2대주주 테톤캐피털, 소송 착수
2대주주 테톤캐피털, 소송 착수
가구·인테리어업체 한샘의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펀드인 테톤캐피털이 소송에 나서며 1대 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 들어갔다. 테톤은 앞서 한샘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도 대주주 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했지만, 기타 주주들은 배제됐다는 주장을 폈다.
테톤은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샘의 주주명부를 확보한 후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테톤은 이날 기준 ㈜한샘 지분 9.23%를 보유해 단일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한샘은 다음달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IMM PE 측 사내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주총 개최 6주 전에 행사하도록 돼 있어 테톤 측은 이번 주총에선 안건을 올릴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으로 주주명부를 확보한 뒤 여론을 형성해 다음 주총에서 본격적인 주주 제안에 나서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테톤은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IMM PE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반주주를 제외한 대주주 일가에 집중된 점을 들어 주주행동을 예고해왔다. 조 명예회장 측은 보유한 한샘 지분 27.7%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가의 100%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당 약 22만원의 가격이 책정됐지만 일반주주는 이 과정에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테톤은 “일반주주는 지배권 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매각 발표 직전 주가(11만7500원) 대비 주가가 27%나 하락한 상황(22일 종가 기준)을 맞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테톤은 지난 16일 보유 중인 한샘 주식 9.23%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예고해왔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테톤은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샘의 주주명부를 확보한 후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테톤은 이날 기준 ㈜한샘 지분 9.23%를 보유해 단일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한샘은 다음달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IMM PE 측 사내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주총 개최 6주 전에 행사하도록 돼 있어 테톤 측은 이번 주총에선 안건을 올릴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으로 주주명부를 확보한 뒤 여론을 형성해 다음 주총에서 본격적인 주주 제안에 나서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테톤은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IMM PE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반주주를 제외한 대주주 일가에 집중된 점을 들어 주주행동을 예고해왔다. 조 명예회장 측은 보유한 한샘 지분 27.7%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가의 100%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당 약 22만원의 가격이 책정됐지만 일반주주는 이 과정에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테톤은 “일반주주는 지배권 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매각 발표 직전 주가(11만7500원) 대비 주가가 27%나 하락한 상황(22일 종가 기준)을 맞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테톤은 지난 16일 보유 중인 한샘 주식 9.23%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예고해왔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