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시는 지난 6월25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씨(57)가 모는 택시에 탑승에 이동한 뒤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넸다.

정당한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운전하고 있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