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반소매·반바지 입혀 아들 내쫓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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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겨울에 반소매 차림으로 내쫓은 친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99.19227100.1.jpg)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0시59분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9살 아들 D 군에게 반소매에 얇은 반바지면 입힌 채 "보고 싫다.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B씨 등은 "집에서 먼 곳에 내려주고 오겠다"며 A씨의 승낙을 받은 뒤 D 군을 자동차에 태워 집에서 2㎞ 이상 떨어진 저수지 근처에 내려줬다.
길가에 버려진 D 군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까지 혼자 걸어왔고, 주민들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경찰이 D 군을 집에로 데려갔지만 A씨는 아들의 잘못만 내세우며 경찰의 인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신체·정서적 고통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태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가 유기 뒤 30분쯤 지나 외투를 들고 피해 아동을 찾아나서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