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농경지에 점유금지 팻말을 설치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

산림청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하고 신규발생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