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인건비 횡령 등 사회복지법 위반 시설장 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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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회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9000여 만원을 횡령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법인대표와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형사입건한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ㄱ’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ㄱ 노인복지시설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시설장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ㄴ’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C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C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인대표 D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라며 “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9000여 만원을 횡령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법인대표와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형사입건한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ㄱ’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ㄱ 노인복지시설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시설장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ㄴ’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C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C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인대표 D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라며 “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