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애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 밝혔으나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통지 못하고 사망...
유일한 상속인인 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한편 A는 2009년 6월 29일 D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보험수익자는 B로 되어 있었다.
A는 2016년경 과거 동거인 B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B도 위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다.
결국 A는 만성신장병으로 투병하다가 2017년 10월 8일 사망했다. C는 A의 외동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이런 경우 C가 D손해보험에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은 '청구할 수 있다' 였다(2019다204869 판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A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변론과정에서 증명됐다. 다만 A가 보험수익자를 B에서 누구로 변경하려고 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C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C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험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A가 보험수익자로 변경하고자 했던 사람은 C였을 것"으로 추단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결국 보험수익자는 B에서 C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C는 D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