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경찰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있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김 처장은 올해 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해 논란이 됐다. 지인과의 친분으로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지난 2월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센터 측은 "김 처장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김 처장의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청문회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처장이 일부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취득했다. 5개월 뒤 이 회사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그는 이후 지난해 9월 2530주를 추가 매수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를 보유하게 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