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날 유혹" 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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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지인 딸 가르치다 성폭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하고 2심서 감형
상당금액 합의금 지급해 '참작'
징역 7년 원심 파기하고 2심서 감형
상당금액 합의금 지급해 '참작'
과외 수업을 받던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2-2부 (진현민 진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 B 양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A 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돼 감형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인의 딸인 B 양에게 지난해 9~10월 무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특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B 양 측이 A 씨로부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추게 됐다.
검찰은 1·2심에서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2-2부 (진현민 진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 B 양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A 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돼 감형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인의 딸인 B 양에게 지난해 9~10월 무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특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B 양 측이 A 씨로부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추게 됐다.
검찰은 1·2심에서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