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경찰청 제안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
경찰청 제안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동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현지 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경찰청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더해 최종안이 마련됐다.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의 공문을 불러일으켰던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종단간 암호화란 데이터를 통신할 때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중간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각국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폴 총회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와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경찰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