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가능해질까…국회, 병역법 개정안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대중문화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한 대체복무 허용을 요청했다.
음콘협 측은 지난 24일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위 선양 규정을 통한 병역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 선양 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국회 국방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대중문화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한 대체복무 허용을 요청했다.
음콘협 측은 지난 24일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위 선양 규정을 통한 병역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 선양 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