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 사진=뉴스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 사진=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수사정보 일부를 법원행정처 관계자나 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팀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신 부장판사의 보고도 통상적인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는 것.

또한,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에게 일부 영장청구소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비위 법관에 대한 빠른 징계 조치와 검찰 및 언론 대응을 위한 절차라고 봤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