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술접대 검사 지목'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면책특권 인정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한 김진애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검사 3명 중 1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나모 검사와 검찰 전관 이모 변호사 등 2명만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올해 5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5일에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