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 조성…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도건위, 변경안 수정가결
지상 연면적 20~30% 공동주택 허용
나머지는 업무, 컨벤션 시설 등 복합개발
지상 연면적 20~30% 공동주택 허용
나머지는 업무, 컨벤션 시설 등 복합개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하는 부지로 제한됐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부개발지침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171일대(3만154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을 일부 손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1개 특별계획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할 부지를 감안해 두 개로 나누고, 획지계획 면적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맞교환 부지 최종 감정평가액과 비율이 확정되는데 이를 고려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해당부지에는 지상 연면적의 20~30%를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문화·전시장·회의장만 조성될 수 있고, 주거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3만6642㎡)를 LH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는 향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8·4대책을 통해 옛 서울의료원 북측 주차장 부지(삼성동 171의56)에는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구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일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171일대(3만154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을 일부 손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1개 특별계획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할 부지를 감안해 두 개로 나누고, 획지계획 면적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맞교환 부지 최종 감정평가액과 비율이 확정되는데 이를 고려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해당부지에는 지상 연면적의 20~30%를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문화·전시장·회의장만 조성될 수 있고, 주거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3만6642㎡)를 LH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는 향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8·4대책을 통해 옛 서울의료원 북측 주차장 부지(삼성동 171의56)에는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구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일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