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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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징역형과 더불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모 B 씨는 징역형과 8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인 입양아 C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C 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