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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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의 동선을 일부러 숨긴 목회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교회 목사 A(57)씨는 올 4월께 교인 B씨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동선 파악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역학 조사관에게 "(B씨가) 3월에 지인의 도움으로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B씨는 다른 교인 수십여 명과 함께 여러 차례 종교 모임을 하고 식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교인을 상대로 평일 예배 등을 한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A씨를 비롯해 이 교회에 다녀간 24명이 확진됐다. 이른바 'n차'까지 포함하면 31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박 판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도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한다"며 "외려 거짓 진술을 해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