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심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도심 내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아 풀려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집행유예 선고로 양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올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집행유예 선고로 양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올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