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안되나…정치권이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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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BTS)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팀의 우승을 바랐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경력단절 없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라며 "문화예술 분야로 국한하더라도, 순수예술은 되는데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예술’은 고급스럽고, ‘대중예술’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구시대적 유물이다"라며 "‘21세기의 비틀스’라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가 클래식 장르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세월이 지나면 BTS의 음악도 클래식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과학기술뿐 아니라, 인문‧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한창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시기에 병역을 이유로 더 많은 문화적 기여와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손해 차원을 넘는 국가적 손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방탄소년단이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면서 "이는 초격차기술 연구자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 등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의가 준모병제 병력구조 개혁 문제 등으로 심화, 확장되기를 바란다"면서 "방탄소년단이 던진 화두에 대해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을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국방부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BTS)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팀의 우승을 바랐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경력단절 없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라며 "문화예술 분야로 국한하더라도, 순수예술은 되는데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예술’은 고급스럽고, ‘대중예술’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구시대적 유물이다"라며 "‘21세기의 비틀스’라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가 클래식 장르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세월이 지나면 BTS의 음악도 클래식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과학기술뿐 아니라, 인문‧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한창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시기에 병역을 이유로 더 많은 문화적 기여와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손해 차원을 넘는 국가적 손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방탄소년단이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면서 "이는 초격차기술 연구자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 등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의가 준모병제 병력구조 개혁 문제 등으로 심화, 확장되기를 바란다"면서 "방탄소년단이 던진 화두에 대해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을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국방부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