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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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를 나왔다.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