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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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7~2019년 가상화폐 과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4명이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25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거래 실명제 등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2월28일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연 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밝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도 시행했다.

정 변호사는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일반인들의 가상화폐의 교환을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