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9월 팔과 등, 다리, 배 등에 문신을 한 뒤 그해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는 입영 직후 문신 때문에 귀가 조치 됐고 이듬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