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군대 가기 싫어서"…온몸에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9월 팔과 등, 다리, 배 등에 문신을 한 뒤 그해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는 입영 직후 문신 때문에 귀가 조치 됐고 이듬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軍 부실 급식' 폭로 사진 올렸다가…"상전이 따로 없네" 역풍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장병의 부모가 부실 급식을 폭로하고자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

    2. 2

      군 장병 폐렴·무릎 질환 AI로 진단한다

      루닛 뷰노 딥노이드 등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의 AI 질환 판독 솔루션이 군 부대에 보급된다. 장병들이 폐렴, 무릎 질환 등을 AI로 보다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

    3. 3

      무너진 군기, 女 상관 성희롱 연이어 터지는데…

      군대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20대 A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