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죽이는 게 이득"…전 여친 흉기로 위협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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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게 이득"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과도 몸싸움을 벌였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만, 스토킹 관련 신고는 이전까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게 이득"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과도 몸싸움을 벌였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만, 스토킹 관련 신고는 이전까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