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장시간 속죄해야"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이는 등 B양을 찾으려는 부모와 경찰의 시도를 지속해서 방해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본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