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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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방조혐의' 양부 징역 5년형 선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부에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장씨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부에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장씨가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