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획적 살인 아냐"
법원 "사회적 보호체계 작동하지 않아 정인이 사망"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는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의 범행이 살인으로 인정되긴하나 계획적인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검의는 피해자의 시신이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입양 허가를 받은 지 불과 한달여 뒤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사회적 보호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아동보호 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개선·보완하고, 범행 피해자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형량이 1심보다 가벼워지자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은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방청객은 "(장씨) 네가 죽고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장씨를 손가락질했다. 법원 밖에서 양부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던 시위자들은 길거리에 드러누워 온몸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