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한 명에만 23억" vs 민주당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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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금3억 원·주식 20억 원’ 수임료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부대변은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는 어제(2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선 당시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2021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NS 허위사실에 대해 이민구 대표 등 2명을 무고죄로 고발(공직선거법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했다. 10월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라며 "이모 씨와 최모 씨는 제3자에게 이 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이라고 최모 씨가 분명히 사실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구 깨시민당 대표는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당시 변호인으로도 참여한 이 모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는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자했다.
이 대표는 근거로 검찰에 녹취 두 개를 제출하면서 언론에 공개했다.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 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주식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한다. 또 다른 녹취에선 A 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 씨가 등장하는데,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어치를 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느냐고 타박한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비가 3억 원도 안 들었다는 이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부대변은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는 어제(2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선 당시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2021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NS 허위사실에 대해 이민구 대표 등 2명을 무고죄로 고발(공직선거법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했다. 10월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라며 "이모 씨와 최모 씨는 제3자에게 이 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이라고 최모 씨가 분명히 사실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구 깨시민당 대표는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당시 변호인으로도 참여한 이 모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는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자했다.
이 대표는 근거로 검찰에 녹취 두 개를 제출하면서 언론에 공개했다.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 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주식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한다. 또 다른 녹취에선 A 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 씨가 등장하는데,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어치를 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느냐고 타박한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비가 3억 원도 안 들었다는 이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