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논란' 경찰, '112 출동' 시스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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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 출동 지령’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변보호와 스토킹 범죄 대응에 관한 예산과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인천 흉기난동’과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으로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6일 경찰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을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꾸려졌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112 출동 지령 시스템을 개선하는 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112신고 접수 뒤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담당 지구대장은 112신고 접수 뒤 ‘코드1’ 지령을 받고도 18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업무지침에 따르면 코드1 지령이 내려지면 담당 지구대장이나 순찰팀장이 최단 시간 내 출동하도록 돼 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은 코드 0~4단계 등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0단계에 가까울수록 긴급 신고다. 신변보호 살해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112신고를 했지만, 최초 출동 지시가 피해자를 신변보호하던 중부경찰서가 아니라 남대문경찰서에 내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신고가 반복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실과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출동 지령을 내린 뒤 결과만 보고받는 일이 많았다”며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을 실시간 교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와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전담 경찰 인력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안이 검토됐다.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도청 등 64개 관서에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한 명씩 배치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가 갈수록 늘어 기존 인력으로는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변보호와 관련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을 때 기지국에 나온 위치와 함께 거주지로도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키기로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6일 경찰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을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꾸려졌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112 출동 지령 시스템을 개선하는 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112신고 접수 뒤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담당 지구대장은 112신고 접수 뒤 ‘코드1’ 지령을 받고도 18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업무지침에 따르면 코드1 지령이 내려지면 담당 지구대장이나 순찰팀장이 최단 시간 내 출동하도록 돼 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은 코드 0~4단계 등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0단계에 가까울수록 긴급 신고다. 신변보호 살해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112신고를 했지만, 최초 출동 지시가 피해자를 신변보호하던 중부경찰서가 아니라 남대문경찰서에 내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신고가 반복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실과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출동 지령을 내린 뒤 결과만 보고받는 일이 많았다”며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을 실시간 교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와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전담 경찰 인력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안이 검토됐다.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도청 등 64개 관서에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한 명씩 배치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가 갈수록 늘어 기존 인력으로는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변보호와 관련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을 때 기지국에 나온 위치와 함께 거주지로도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키기로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