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끝없는 '빅테크 때리기'…국유기업에 "위챗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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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유로 텐센트 연일 압박
알리바바는 법인세 혜택 박탈
알리바바는 법인세 혜택 박탈
중국 당국이 자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텐센트 위챗은 일부 국유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알리바바는 세제 혜택을 박탈당하면서 올 3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 중국건설은행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등 중국 국유기업 아홉 곳이 ‘보안 우려’로 직원들에게 위챗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텐센트에 기존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금지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국유기업 관리자들은 “업무 목적의 위챗 채팅방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업무 관련 의사소통 수단으로 위챗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일부 기업은 업무 관련 대화방을 다른 메신저로 옮기라고도 지시했다. 위챗은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다.
알리바바는 3분기에 61억위안(약 1조13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는 작년 3분기 19억위안에서 약 세 배로 급증한 것이다. 법인세 부담에 알리바바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 줄어든 34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알리바바가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4%로 최근 3년 평균인 15%에서 크게 뛰었다. 중국의 기본 법인세율은 25%며 각종 세제 혜택과 비용 처리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진다.
알리바바는 일부 계열사가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KSE)’에서 탈락하는 등 세제 혜택이 줄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알리샤 얍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이 빅테크들의 독점력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며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 중국건설은행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등 중국 국유기업 아홉 곳이 ‘보안 우려’로 직원들에게 위챗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텐센트에 기존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금지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국유기업 관리자들은 “업무 목적의 위챗 채팅방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업무 관련 의사소통 수단으로 위챗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일부 기업은 업무 관련 대화방을 다른 메신저로 옮기라고도 지시했다. 위챗은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다.
알리바바는 3분기에 61억위안(약 1조13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는 작년 3분기 19억위안에서 약 세 배로 급증한 것이다. 법인세 부담에 알리바바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 줄어든 34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알리바바가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4%로 최근 3년 평균인 15%에서 크게 뛰었다. 중국의 기본 법인세율은 25%며 각종 세제 혜택과 비용 처리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진다.
알리바바는 일부 계열사가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KSE)’에서 탈락하는 등 세제 혜택이 줄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알리샤 얍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이 빅테크들의 독점력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며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