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폭행" 거짓 주장 女, 법정 구속…대화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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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책망하기 커녕 안부 묻고
각종 이모티콘 사용, 우호적"
각종 이모티콘 사용, 우호적"
직장 동료와 삽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로 찾아가 "직장 동료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에서 B 씨에게 강간 당했고, 6개월 뒤인 11월 30일 B 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눈을 뜨니 침대에 누워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면서 모텔에서 성폭행을 막아낸 후 나와 B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반박했다. "기숙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후 A 씨와 B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와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건 이후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B 씨를 책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부를 묻거나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했다는 점도 A 씨의 허위 주장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남성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중요 진술이 번복된 점 등도 무고의 근거로 봤다.
남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피무고인에게 상당과 고통을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로 찾아가 "직장 동료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에서 B 씨에게 강간 당했고, 6개월 뒤인 11월 30일 B 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눈을 뜨니 침대에 누워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면서 모텔에서 성폭행을 막아낸 후 나와 B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반박했다. "기숙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후 A 씨와 B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와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건 이후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B 씨를 책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부를 묻거나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했다는 점도 A 씨의 허위 주장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남성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중요 진술이 번복된 점 등도 무고의 근거로 봤다.
남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피무고인에게 상당과 고통을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