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부영호텔, 일제강점기 건물 허물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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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외벽 철거 후 복원하기로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소공동 112의 9 일대(6562㎡)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이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부영 측은 “안전을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한 뒤 개축하겠다”며 허가 변경 신청을 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당초 원형 보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호텔 신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변경을 거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