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서울 거주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펴왔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에선 종부세 대상 중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더 컸던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의 다주택·법인 비중을 처음으로 17개 시·도별로 분류해 공개했다.

기재부 주장대로 비수도권에선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지역별로 77.4~89.6%를 나타냈다. 1주택자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10.4~22.6% 정도에 그친 셈이다.

하지만 서울에선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이 60.4%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지닌 종부세가 서울에선 1주택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경기(29.6%) 세종(22.6%) 강원(21.9%) 지역의 1주택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42.2%를 차지했다.

종부세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1주택자 비중은 19.6%, 다주택자·법인 비중은 81.4%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지방에선 주택분 종부세액의 90%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고 강조했다.

집값 급등에 1주택자도 직격탄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 과세 기준이 높아진 만큼 과세 대상과 과세액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부세 대상 10명 중 6명은 '1주택자'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작년 12만 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같은 기간 29만6000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선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48만 명 가운데 29만 명(60.4%)이 1주택자일 정도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올랐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지난달 12억1639만원으로 100% 넘게 올랐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19.08%)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주택은 인천(0.04%), 경기(0.78%), 세종(0.06%) 등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은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1만1000명인데,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82채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이 다주택자·법인이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