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향하는 김병찬. 뉴스1
호송차 향하는 김병찬. 뉴스1
수차례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게 된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 A씨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에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과 달리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마주친 A씨는 19일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소재 파악이 신속히 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지막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얼굴 등을 흉기에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