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분양…시세차익은 임차인에게 귀속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 85~95% 이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고 이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총 9개 사업지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올해 6개 사업지에 공급하기로 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 A2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지구)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지구)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공급되는 사업지에서는 총 6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별로 △화성능동 A1지구 전용 74~84㎡ 아파트 총 899가구 △의왕초평 A2지구 전용 59~84㎡ 아파트 951가구 △인천검단 AA26지구 전용 59㎡ 아파트 1366가구 △인천검단 AA27지구 전용 60~85㎡ 아파트 1629가구 △인천검단 AA30지구 59~84㎡ 아파트 총 464가구 △인천검단 AA31지구 59~84㎡ 아파트 766가구가 예정됐다. 화성능동 A1지구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7억400만원, 전용 74㎡ 6억3800만원이다. 주거편의 선택사양 무상 제공과 중도퇴거 임차인에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의 계획이 제시됐다. 의왕초평 A2지구는 전용 84㎡ 8억5000만원, 전용 74㎡ 7억6000만원, 전용 59㎡ 6억1000만원이다. 해당 지구에선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고 실업·출산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인천검단 AA26지구 전용 59㎡ 확정분양가는 4억7500만원이며,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인천검단 AA27지구는 전용 84㎡ 6억1300만원, 전용 74㎡ 5억4100만원, 전용 60㎡ 4억4100만원이다. 해당지구에선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가 환급된다.
인천검단 AA30지구는 전용 84㎡ 5억9400만원, 전용 59㎡ 4억2400만원이다. 임대료를 선납하면 최대 8개월치 임대료를 면제해주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TV, 에어컨 등 빌트인을 제공한다. 인천검단 AA31지구는 전용 84㎡ 6억1300만원, 전용 64㎡ 4억6700만원, 전용 59㎡ 4억3700만원이다.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설정됐다.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시화 MTV·파주 금촌·안산 반월시화, 4620가구)는 내년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