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부채가 되어 재무구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고 실질 자본금을 줄여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받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금융권의 대출이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한편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 중인 회사 또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기에 모자란 자산 상황을 갖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법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사 채무 또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후순위로 처리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우선으로 하고 가수금 등의 변제는 마지막으로 둬 변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도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며, 제조업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높이는 등 악용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수금을 보유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K 건설 회사는 공사를 진행 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회사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가수금을 만들어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인출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포착해 각종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처럼 탈세 및 탈루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물론 가수금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순수하게 기업을 돕고자 대표의 개인 자산을 투자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수금은 기업에 많은 위험과 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부채계정의 존재만으로 고의적 매출누락,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가수금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경영 부실,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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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의 가수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한섭,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