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2만 호 주택공급 전망…2030년까지 13만1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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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주택공급이 연말까지 약 2만 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39%에서 이달 0.18%로 하락추세다.
거래건수도 상반기 월 평균 1800여 건에서, 하반기 월 평균 1438건으로 약 22% 감소했다.
올해 주택공급은 연말까지 약 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만 호 공급 대비 올해 1만 호가 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용문 1·2·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4300여 세대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8개 사업, 6500여 세대가 지연되면서 올해 주택공급은 당초 계획대비 1만4000호가 줄었다.
또 민간 주택사업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사업여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변동돼 연도별 공급물량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시는 2023년까지 7만3000호 주택공급과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도 정착단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도로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됐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지난 9월 유천동주거복합 건축물 등 2건(1479세대)을 시작으로, 10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등 2건(973세대), 11월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건(1765세대) 등 총 6건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부터 심의까지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했다.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509세대)에 대해 통합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자치구 승인대상(500세대 미만)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은 법령 미비로 통합심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심의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분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금액과 수주율은 각각 1조3000억원, 수주율 67%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성과를 이미 넘어섰다.
시는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만1000호 공급예정에서 추가로 2000호가 증가한 7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13만1000호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39%에서 이달 0.18%로 하락추세다.
거래건수도 상반기 월 평균 1800여 건에서, 하반기 월 평균 1438건으로 약 22% 감소했다.
올해 주택공급은 연말까지 약 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만 호 공급 대비 올해 1만 호가 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용문 1·2·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4300여 세대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8개 사업, 6500여 세대가 지연되면서 올해 주택공급은 당초 계획대비 1만4000호가 줄었다.
또 민간 주택사업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사업여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변동돼 연도별 공급물량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시는 2023년까지 7만3000호 주택공급과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도 정착단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도로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됐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지난 9월 유천동주거복합 건축물 등 2건(1479세대)을 시작으로, 10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등 2건(973세대), 11월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건(1765세대) 등 총 6건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부터 심의까지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했다.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509세대)에 대해 통합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자치구 승인대상(500세대 미만)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은 법령 미비로 통합심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심의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분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금액과 수주율은 각각 1조3000억원, 수주율 67%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성과를 이미 넘어섰다.
시는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만1000호 공급예정에서 추가로 2000호가 증가한 7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13만1000호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