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12월 20일부터 시행 고은빛 기자 입력2021.11.29 17:05 수정2021.11.29 17: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12월 20일부터 시행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文 "백신 3차까지 맞아야 접종 완료…4주간 특별방역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며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 2 [속보]"오미크론 관련…전체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직 검토 안 한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차단을 위해 전체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김주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 3 [속보] 당국 "국내 상황 급격히 악화…추가적 일상화 단계 이행 불가능" 정부가 지난주(11월21일∼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 단위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고, 비수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