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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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세법 개정 합의
"투자자 보호는 않고 세금만…"
'암호화폐 투자' 2030 표심 노려
과세시점 2023년으로 늦춰
부동산 민심 악화에 양도세 완화
장기특별공제 개편은 없던 일로
"투자자 보호는 않고 세금만…"
'암호화폐 투자' 2030 표심 노려
과세시점 2023년으로 늦춰
부동산 민심 악화에 양도세 완화
장기특별공제 개편은 없던 일로
내년 1월부터로 예정됐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1년 연기된다. 여야가 암호화폐 투자에 열광하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 시점을 늦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여당이 추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은 야당 반대로 불발됐다.
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같은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원에 처분하면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대선 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장특공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개편안은 법 시행 후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비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도록 했다. 2023년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특공제 기산점을 해당 주택 ‘최초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여야가 잠정 합의한 2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5조~7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기존 2400억원에서 6000억원 많은 8400억원가량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오형주/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암호화폐 과세 2023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여야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같은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원에 처분하면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대선 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장특공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개편안은 법 시행 후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비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도록 했다. 2023년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특공제 기산점을 해당 주택 ‘최초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여야가 잠정 합의한 2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5조~7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기존 2400억원에서 6000억원 많은 8400억원가량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오형주/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