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 상대방이나 구성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변협은 통상적인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 지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며,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만큼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뒤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은 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로톡은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협회도 사업자단체이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만큼 변협이 로톡에 대한 제재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