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이젠 재택치료가 원칙…재택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입원" 고은빛 기자 입력2021.11.29 17:09 수정2021.11.29 17: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 "이젠 재택치료가 원칙…재택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입원"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 2 [속보] 식당·카페 사적모임 축소 검토…"추가 논의 거친 뒤 최종 결정" 식당·카페 사적모임 축소 검토…"추가 논의 거친 뒤 최종 결정"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3 [속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12월 20일부터 시행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12월 20일부터 시행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