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초등생 의붓아들을 위협하는 등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흉기로 초등생 의붓아들을 위협하는 등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흉기로 초등생 의붓아들을 위협하는 등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상습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번에 걸쳐 초등학생인 의붓아들 B군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B군이 읽고 있던 책을 식칼로 내리찍고, 책가방으로 머리를 폭행하는가 하면 4㎏가량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 한 뒤 100m 거리 공원 오르막길을 30분 동안 왕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특히, 식칼을 칼통에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그만"이라고 말해 B군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건강하게 보살피기는커녕 때리거나 협박해 학대했다.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환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