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된 것"이라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만료된다. 만약 이 법안이 빠르게 처리된다면, 이들의 임기 연장이 가능해진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복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