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얼마길래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을까…평균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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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피부양자 탈락자 재산 수준, 지역가입자 평균의 8배
미성년자 32명도 피부양자서 제외…실거래가 보유재산 26억원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변동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대체 재산이 얼마나 될까.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천408명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천756명(4.8%)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천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4천756명(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에 못 미쳐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을 넘거나 ▲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런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3천756명 중에서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2천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또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553명(44.2%)이었다.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실거래가격으로는 12억~19억원 안팎에 이른다.
재산세 과표 1억8천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가진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555명(2.3%)이나 됐다.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2만3천756명)의 평균 재산세 과표는 8억1천389만원으로 나타났고, 실거래가 수준으로는 약 19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약 1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보면, 재산요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재산은 8배 수준에 이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만8천166명(76.47%), 50∼59세 3천566명(15.01%), 40∼49세 1천456명(6.13%), 30∼39세 284명(1.2%), 20∼29세 252명(1.06%) 등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32명(0.13%)에 달했는데, 이들 미성년자의 경우 평균 재산세 과표 11억6천294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실거래가로 약 26억원 내외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만원)
┌────────┬─────────┬────────┬─────────┐
│ 구분 │ 대상자 │ 비중 │ 평균재산세과표 │
├────────┼─────────┼────────┼─────────┤
│ 합계 │ 23,756│ 100│ 81,389│
├───┬────┼─────────┼────────┼─────────┤
│ - │ 19세 │ 32│ 0.13│ 116,294│
├───┼────┼─────────┼────────┼─────────┤
│ 20세 │ 29세 │ 252│ 1.06│ 45,285│
├───┼────┼─────────┼────────┼─────────┤
│ 30세 │ 39세 │ 284│ 1.20│ 91,026│
├───┼────┼─────────┼────────┼─────────┤
│ 40세 │ 49세 │ 1,456│ 6.13│ 86,187│
├───┼────┼─────────┼────────┼─────────┤
│ 50세 │ 59세 │ 3,566│ 15.01│ 85,090│
├───┴────┼─────────┼────────┼─────────┤
│ 60세 이상 │ 18,166│ 76.47│ 80,566│
└────────┴─────────┴────────┴─────────┘
지역별로는 전체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자(2만3천756명) 중에서 서울·강원 1만2천83명(50.9%), 인천·경기 6천102명(25.7%) 등 대다수(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의 재산 과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
│ 계 │서울·강원│부산·울산│대구·경│광주·전│대전·세│인천·경│
│ │ │ ·경남 │ 북 │남·제주│종·충청│ 기 │
├─────┼─────┼─────┼────┼────┼────┼────┤
│ 23,756 │ 12,083 │ 1,833 │ 1,108 │ 1,275 │ 1,355 │ 6,102 │
├─────┼─────┼─────┼────┼────┼────┼────┤
│ (비율) │ (50.86) │ (7.72) │ (4.66) │ (5.37) │ (5.70) │(25.69) │
├─────┼─────┼─────┼────┼────┼────┼────┤
│ 평균재산 │ 82,466 │ 79,640 │ 78,921 │ 81,757 │ 80,443 │ 80,361 │
└─────┴─────┴─────┴────┴────┴────┴────┘
올해 2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1.1%(414만 세대)는 재산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5천141원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실거래가로 평균 19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왔다.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생기는 측면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수준을 볼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32명도 피부양자서 제외…실거래가 보유재산 26억원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변동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대체 재산이 얼마나 될까.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천408명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천756명(4.8%)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천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4천756명(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에 못 미쳐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을 넘거나 ▲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런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3천756명 중에서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2천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또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553명(44.2%)이었다.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실거래가격으로는 12억~19억원 안팎에 이른다.
재산세 과표 1억8천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가진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555명(2.3%)이나 됐다.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2만3천756명)의 평균 재산세 과표는 8억1천389만원으로 나타났고, 실거래가 수준으로는 약 19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약 1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보면, 재산요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재산은 8배 수준에 이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만8천166명(76.47%), 50∼59세 3천566명(15.01%), 40∼49세 1천456명(6.13%), 30∼39세 284명(1.2%), 20∼29세 252명(1.06%) 등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32명(0.13%)에 달했는데, 이들 미성년자의 경우 평균 재산세 과표 11억6천294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실거래가로 약 26억원 내외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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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자 │ 비중 │ 평균재산세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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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3,756│ 100│ 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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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세 │ 32│ 0.13│ 11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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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 29세 │ 252│ 1.06│ 4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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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 39세 │ 284│ 1.20│ 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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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 49세 │ 1,456│ 6.13│ 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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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 │ 59세 │ 3,566│ 15.01│ 8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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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 18,166│ 76.47│ 8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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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전체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자(2만3천756명) 중에서 서울·강원 1만2천83명(50.9%), 인천·경기 6천102명(25.7%) 등 대다수(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의 재산 과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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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서울·강원│부산·울산│대구·경│광주·전│대전·세│인천·경│
│ │ │ ·경남 │ 북 │남·제주│종·충청│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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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56 │ 12,083 │ 1,833 │ 1,108 │ 1,275 │ 1,355 │ 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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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50.86) │ (7.72) │ (4.66) │ (5.37) │ (5.70) │(2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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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재산 │ 82,466 │ 79,640 │ 78,921 │ 81,757 │ 80,443 │ 80,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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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1.1%(414만 세대)는 재산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5천141원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실거래가로 평균 19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왔다.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생기는 측면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수준을 볼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