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축구장 5배 규모의 도내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동두천의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산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한편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